소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근생 742헤베 창고 756헤베로 전체 면적 1500헤베는 안됩니다.
이럴경우 복합시설물로 보나요 ?
그리고 이럴 경우 들어가는 소방 시설물은 뭐가 있을까요 ?
창고에도 감지기 들어가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신란희 전문가입니다.
근생 742 헤베와 창고 756헤베로 전체 면적이 1500헤베 이하인 경우, 복합시설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방 시설물로 자동화재탐자기,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화기 및 배관소화설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도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화재 예방 및 초기 감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근생 742헤베와 창고 756헤베의 전체 면적이 1500헤베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복합시설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복합시설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방시설의 설치는 요구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재화 전문가입니다.
해당 창고의 총 면적이 1500m^2 이하라면 복합시설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 시설물로는 스프링쿨러나 감지기, 비상 조명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창고에도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귀하의 시설이 근린생활시설과 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면적이 1,500㎡ 이하라면 복합시설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복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며, 근린생활시설에 따라 안쪽 구획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고에는 일반적으로 화재 감지기와 경고 장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창고에 저장된 물품의 특성이나 위험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방시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각 시설의 용도와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창고시설을 합쳐도 1500제곱미터가 되지 않으므로 소방법상 복합시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작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류는 지역의 소방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창고에는 화재 감지를 위한 감지기와 소화기, 방화문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건물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1500헤베 이하일 경우 복합시설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소방 시설물로는 소방전기,소방기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쿨러, 소화전, 감지기, 방송,무선통신 등등 아주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문가입니다.
1500M^2 이하일 경우 복합시설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소방 시설물로는 스프링클러, 소화기, 화재 감지기, 비상 조명 등이 필요합니다. 창고에도 화재 감지기 들어가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근생 742헤베 창고 756헤베로 전체 면적 1500회베가 안되도 복합시설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창고에 감지설비가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도에 따라 복합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을 건출물 용도와 면적에 따라 소화기, 감지기, 경보설비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전문가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창고가 함께 있을 경우 복합시설물에 해당해 소방 시설물이 필수입니다.
소화기, 스프링쿨러,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피난 유도선, 제연설비, 방화셔터 등이 필요하며 창고에 자동 화재탐지설비 설치는 의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