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소방법 위반, 통신판매업 신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될까요?
1. 소방법 위반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창고 부분에 쌓아둔 의자때문에 문이 잘 열리지 않고, 끈을 묶어 행주를 걸어두는 등 불량하게 적재되어 있는 창고 물품들이 많아 혹시 소방법 위반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어스토퍼를 현관문에 임의로 설치했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이번년도 2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진행한 와중에 수익도 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2,3,4,5,6월까지는 신고없이 판매를 진행하고, 통신판매업 자체는 7월에 진행했는데, 관련 증거를 토대로 민원을 제기하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무실의 제 자리 바로 1미터 뒤에 설치된 CCTV와 OBS프로그램을 통한 컴퓨터 녹화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관련 증거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두었구요. 대표와의 녹취에 감시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말을 정확히 녹취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인해 반발하여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고, 이 경우에 형사와 민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처벌의 수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도 포함되는바,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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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창고의 경우 바로 소방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구역이 공용구역인 복도 등이라면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기타 CCTV의 동의 없거나 그 목적을 밝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에 관한 매출 관련 세금 신고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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