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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키위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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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사업체 소방법 위반, 통신판매업 신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될까요?

1. 소방법 위반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창고 부분에 쌓아둔 의자때문에 문이 잘 열리지 않고, 끈을 묶어 행주를 걸어두는 등 불량하게 적재되어 있는 창고 물품들이 많아 혹시 소방법 위반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어스토퍼를 현관문에 임의로 설치했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이번년도 2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진행한 와중에 수익도 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2,3,4,5,6월까지는 신고없이 판매를 진행하고, 통신판매업 자체는 7월에 진행했는데, 관련 증거를 토대로 민원을 제기하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무실의 제 자리 바로 1미터 뒤에 설치된 CCTV와 OBS프로그램을 통한 컴퓨터 녹화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관련 증거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두었구요. 대표와의 녹취에 감시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말을 정확히 녹취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인해 반발하여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고, 이 경우에 형사와 민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처벌의 수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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