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가 B에게 C에 대한 음담패설, 문자 등을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담패설만으로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