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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잠자리131584447
하얀잠자리13158444722.12.23

이거 혹시 고등학생 성폭행 해당되나요

고등학생 a가b에게 동갑c가 없는 자리에서 c에대한 음담패설,문자등을 한다면 명예훼손인가요?성관련 범죄가 될 수 있나요? 혹시 이렇게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공무원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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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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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가 B에게 C에 대한 음담패설, 문자 등을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담패설만으로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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