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혹시 고등학생 성폭행 해당되나요
고등학생 a가b에게 동갑c가 없는 자리에서 c에대한 음담패설,문자등을 한다면 명예훼손인가요?성관련 범죄가 될 수 있나요? 혹시 이렇게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공무원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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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가 B에게 C에 대한 음담패설, 문자 등을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담패설만으로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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