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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이란게 먼지 궁금합니딘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개별사건마다 시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시효완성이란건 어떤건가요? 청구할수 있는 시효가 지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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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채권이나 기타 재산권에 적용되며

      소멸시효 개념은 민사상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외에 특수한 채권의 경우는 1년, 3년, 5년 등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비슷한 개념으로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후 일정 기간 동안 처벌되지 않은 경우 더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는 각 범죄에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다르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의 청구기한이 도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형사에서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도과되어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이상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상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국가는 더이상 범죄자에게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고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효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므로 민사 채권에서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권은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기타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채권의 시효가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가 청구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