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혼은 중혼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770, 판결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갑"사이의 협의이혼이 무효라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그 후에 한 피고 “갑"과 피고 “을"간의 혼인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이 본조의 중혼이 된다면 본법 제816조에 의하여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