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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로운부엉이178
외로운부엉이178
21.01.26

이혼 무효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사업을 하던중 해결해야할 일이 크게 터져 잠시 피해야 했기에 부인과 의논 끝에 해외로 출국을 결심 했고 해외생활 초반에는 부인과 종종 통화를 하고 지냈는데 갑작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니.. 급기야 당사자인 제 동의없이 이혼절차를 밟아 정리했음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로 우편물을 보내 알렸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상태라고 하구요.. 제 처지의 불리함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당한 이혼을 무효소송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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