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무효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사업을 하던중 해결해야할 일이 크게 터져 잠시 피해야 했기에 부인과 의논 끝에 해외로 출국을 결심 했고 해외생활 초반에는 부인과 종종 통화를 하고 지냈는데 갑작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니.. 급기야 당사자인 제 동의없이 이혼절차를 밟아 정리했음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로 우편물을 보내 알렸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상태라고 하구요.. 제 처지의 불리함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당한 이혼을 무효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한국에 없었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아마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무효소송이 아니라 추완항소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아 이혼이 어떻게 된것인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도 이혼 무효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 점을 참조하여 무효 소송 진행 여부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혼은 중혼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770, 판결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갑"사이의 협의이혼이 무효라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그 후에 한 피고 “갑"과 피고 “을"간의 혼인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이 본조의 중혼이 된다면 본법 제816조에 의하여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서명 등을 도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혼절차의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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