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소송 기각후 배우자에게 알릴수있나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 주장하며 22년에 제게 상간소송을 했는데 사실혼배우자 증명이 안되서 상간소송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그들은 혼인신고를 하고 23년 9월에 제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전까지도 저를 이혼시키려고 배우자에게 좋은 정보라며 외도증거를 배우자에게 보냈습니다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할수 있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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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 주장하며 22년에 제게 상간소송을 했는데 사실혼배우자 증명이 안되서 상간소송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그들은 혼인신고를 하고 23년 9월에 제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전까지도 저를 이혼시키려고 배우자에게 좋은 정보라며 외도증거를 배우자에게 보냈습니다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할수 있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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