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상해죄 둘 다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지만 성립되는 조건이 살짝 다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폭행이지만 머리를 때려 피가 나는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