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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황새14
화끈한황새1421.03.09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이고 일용직근로자를 잠시썼었습니다. 그때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한적이있어서그런지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라고 지로가왔더라구요. 근데 일용직분들이었고 저는개인사업자로 근로자를 두고있지않으며 현재는 일도없어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고용산재보험을들어야하나요? 그리고 성립신고시 보니 근로자수를작성하라고하는데 0명이라고적어도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를 고용한거니까 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했어야했나요. 무지하여 못한건데 무슨 불이익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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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상기 규정에 의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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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립신고와 더불어 근로자와 대표자 취득신고를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자 취득신고 시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및 월 보수총액 국민연금 28만원 /건강보험 32만원 미만으로 작성하여 내셔서 보험료 발생안 되게 해야할 것이고,

    일용직근로자에 발생한 내역은 소급신청해서 보험료납부처리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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