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금액이하는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소액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로 임차계약할때에는 보증금이 많아서 해당이 되지 않았다가

중간에 계약을 다시해서 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로 줄어들면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지역의 경우는 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은행이나 다른 채무자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