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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격렬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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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교육강사 계약중도해지를 통보받을 때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유무

2024.01.23~2024.12.31 계약기간을 두고 강의를 하던 중

10월 9일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인 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센터 사정상 11월까지 근무를 해야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당황스럽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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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법 제689조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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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래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소지가 있으나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기본급이 없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지않는 등 실제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따라서 계약 중도해지 시 사전에 정한바에 따르거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방향으로 검토하셔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유 없는 계약의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법상 손해배상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고,

    해고로 다투는 것이라면, 실질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