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알바생 근무태만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하루에 4시간씩 토.일 이틀만 알바생을 고용하고있습니다. 5인 이하의 작은 매장이라 주말 피크타임에만 알바생을 한명 뽑았는데 채용 후 매월 하루이틀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요. 한두번 이해하고 넘어가다보니 6개월이 지났는데요. 물어보면 대부분 가족모임이라고해서 뭐라 말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평균 근무 요일과 시간이 짧은데 비해 주기적으로 빠지는 알바생도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5인 미만. 3개월 이상. 단기 알바생을 채용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서를 받아야하는건지, 구두로 30일 전에 의사표현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