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4시간씩 토.일 이틀만 알바생을 고용하고있습니다. 5인 이하의 작은 매장이라 주말 피크타임에만 알바생을 한명 뽑았는데 채용 후 매월 하루이틀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요. 한두번 이해하고 넘어가다보니 6개월이 지났는데요. 물어보면 대부분 가족모임이라고해서 뭐라 말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평균 근무 요일과 시간이 짧은데 비해 주기적으로 빠지는 알바생도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5인 미만. 3개월 이상. 단기 알바생을 채용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서를 받아야하는건지, 구두로 30일 전에 의사표현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회사의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있어야만 할 것(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