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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이런경우 알바생 근무태만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하루에 4시간씩 토.일 이틀만 알바생을 고용하고있습니다. 5인 이하의 작은 매장이라 주말 피크타임에만 알바생을 한명 뽑았는데 채용 후 매월 하루이틀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요. 한두번 이해하고 넘어가다보니 6개월이 지났는데요. 물어보면 대부분 가족모임이라고해서 뭐라 말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평균 근무 요일과 시간이 짧은데 비해 주기적으로 빠지는 알바생도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5인 미만. 3개월 이상. 단기 알바생을 채용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서를 받아야하는건지, 구두로 30일 전에 의사표현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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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1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해고 시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해고예고는 미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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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회사의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있어야만 할 것(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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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 의사에 관계 없이 자르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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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은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이 일하기 어렵다면 해고를 하셔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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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라 볼 수 있고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려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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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근무태만 행위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서면 통지는 적용되지 않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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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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