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고소했을대 배상지급명령까지 같이 걸어서 배상지급명령까지받았구요..
사기꾼은 징역 1년6개월살고나와서 일상생활하고있더라구요..
도움받을수잇는방법이있을까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돈받기가힘들어서요
금액은 이자까지하면 400정도될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상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설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재산을 파악해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까지 받아 확정된 경우 이를 가지고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효성있는 집행 가능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실익이 없으므로 신중한 소 제기 여부에 대한 고려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근거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등)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사기가해자가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