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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소145
단정한소14521.03.18

돈먹고 튄 사기꾼에게 받을수있나요?

첫고소했을대 배상지급명령까지 같이 걸어서 배상지급명령까지받았구요..

사기꾼은 징역 1년6개월살고나와서 일상생활하고있더라구요..

도움받을수잇는방법이있을까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돈받기가힘들어서요

금액은 이자까지하면 400정도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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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상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설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재산을 파악해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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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까지 받아 확정된 경우 이를 가지고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효성있는 집행 가능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실익이 없으므로 신중한 소 제기 여부에 대한 고려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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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근거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등)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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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사기가해자가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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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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