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민사소송 돌려받을수 있게 조언과 도움부탁드립니다
465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찾아보니 다른 피해금액보다는 적은금액이지만
열심히 번 돈이고 저에겐 정말 큰 금액입니다
꼭 다시 찾고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피의자가 잡혔는데 문제는 통장대여자가 잡힌거라서
벌금형으로 구약식처리 된거같습니다
통장 대여자에게라도 돈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공범이니 가능할까요?
못찾더라도 제가 할수있는것들은 다 하고싶은데
법이라는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구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 알겠는데
민사소송을 하려면 피의자 이름이랑 주소 이런것들을
알아야한다더라구요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의자가 돈이 있어도 못가져가게 막는다고 하던데
가압류 이런건 변호사 통해서 돈을 많이 써야만 할수있는거죠? 어렵네요 ㅎㅎ
법률구조공단이라는곳도 있던데
거기서 제가 도움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
가족들한테는 말 못해서 혼자 해결하려는데
정말 힘드네요 ㅎㅎ..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대여자가 공범이라면 그에게도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은 형사절차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법률상 혼자서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서면을 작성해보지 않았다면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기본 입장
피의자가 통장 명의자라 하더라도, 그가 범죄에 적극 가담하거나 불법이득을 공유한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대여에 불과하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기록 중 피의자의 역할이 ‘공범’으로 인정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절차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이름, 주소가 필요합니다. 수사 종결 후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판결문 열람·등사를 통해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이 어렵다면,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해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산보전 조치와 실질적 회수 방안
가압류는 피고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조회를 통해 피고 명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나, 법적 요건과 보증금 부담이 따르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지급명령신청, 집행문 부여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실무 조언
형사사건이 구약식으로 종결되었다면, 그 판결문을 확보해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재산이 없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집행권원을 유지할 수 있어, 추후 재산이 확인될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장 대여자가 제3자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길더라도 자료를 차근히 확보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단계별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등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단순히 통장 대여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처벌된 경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