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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풍금조114
도덕적인풍금조11422.04.13

일용직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017.11.11~2018.10.27까지 달마다 20일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그분의견은 12개월 근무에 월 60시간 이상근무하면 퇴직금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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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18.11.10 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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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017.11.11~2018.10.27까지 달마다 20일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그분의견은 12개월 근무에 월 60시간 이상근무하면 퇴직금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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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마다 20일 정도 꾸준하게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1.10까지는 근무했어야 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퇴사일로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소멸합니다.

    18.11.10까지 근무했더라도, 현재일 기준으로 청구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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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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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을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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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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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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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17.11.11.을 기준으로 1년이라 함은 2018.11.10.까지 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셨다면 만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분께서 2017.11.11. 이전에도 근무하신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에 일했던 근무 이력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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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017.11.11~2018.10.27까지 달마다 20일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그분의견은 12개월 근무에 월 60시간 이상근무하면 퇴직금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

    >>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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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명칭이 일용직이라도 일정 기간을 근무하여 사실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입니다.

    • 다만 20171111~20181027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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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017.11.11~2018.10.27까지 달마다 20일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그분의견은 12개월 근무에 월 60시간 이상근무하면 퇴직금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

    1년 근무기간이 해당하지 않는 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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