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017.11.11~2018.10.27까지 달마다 20일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그분의견은 12개월 근무에 월 60시간 이상근무하면 퇴직금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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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마다 20일 정도 꾸준하게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1.10까지는 근무했어야 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퇴사일로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소멸합니다.
18.11.10까지 근무했더라도, 현재일 기준으로 청구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