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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고니90
고급스런고니9022.02.24

택배 반품 물건 도난 시 책임

택배 기사의 요청에 따라 문앞에 반품할 물건을 두었고

CCTV를 통해 택배기사가 아닌 타인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자/택배사/판매사 중 누가 배상 책임을 져야하고, 경찰 신고 등의 처리는 누가 담당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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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일일히 신고의 의무자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택배 반품 물건을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 절도에 대한 신고를 반품 당사자가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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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가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를 직접 전달가능한 상황임에도 택배기사가 일방적으로 문밖에 놓을 것을 요청했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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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 등의 처리는 구매자가 해야 하며,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택배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택배사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택배사가 구매자에게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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