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의 요청에 따라 문앞에 반품할 물건을 두었고
CCTV를 통해 택배기사가 아닌 타인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자/택배사/판매사 중 누가 배상 책임을 져야하고, 경찰 신고 등의 처리는 누가 담당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일일히 신고의 의무자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택배 반품 물건을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 절도에 대한 신고를 반품 당사자가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가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를 직접 전달가능한 상황임에도 택배기사가 일방적으로 문밖에 놓을 것을 요청했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 등의 처리는 구매자가 해야 하며,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택배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택배사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택배사가 구매자에게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