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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애벌래39
깍듯한애벌래3923.10.13

계약만료 퇴직 후 실업급여 언제부터 신청 가능 한가요?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등록 확인 된 후에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예) 10/31일 퇴사, 11/1일자 4대상실 및 이직확인서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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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 1~2일, 최대 일주일 내에 처리가 됩니다. 처리후 바로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2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다음 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등록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략 접수후 하루면 처리가 되므로 11월 2일에 신청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