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직 후 실업급여 언제부터 신청 가능 한가요?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등록 확인 된 후에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예) 10/31일 퇴사, 11/1일자 4대상실 및 이직확인서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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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 1~2일, 최대 일주일 내에 처리가 됩니다. 처리후 바로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2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다음 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등록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략 접수후 하루면 처리가 되므로 11월 2일에 신청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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