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 처벌 및 처분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사기 가해자가 저에게 4월 30까지 200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오늘 전화해보니 본인이 사기 친 사람이 몇명 더 있다 오늘안에 200 불가능하고 오늘 50 10일날 50 30일날 100 이런식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미 징역도 다녀왔고 몇년은 걸려야 민사로 돈 받을텐데 본인도 새삶살고싶어서 전화하고 갚는거라고 이런식으로 설명하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 외형 다 알고있고 진정서는 일주일전 제출하여 배정은 되었지만 30일날 갚는다하여 형사쪽은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돌려받을거같고 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구할지 상대방을 믿고 분할로 지급을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분할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을 받거나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목록을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