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저희 친형이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수 년간 인터넷(페이스북,카톡)상에서 악연이 되어 서로 나쁜말을 주고받다, 24년 11월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 형이 페이스북에 상대를 지칭하며 "이발소를 운영하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 키는 160cm에 발가락 장애인이고 심장이 안좋게 태어났다"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위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합의시도를 했으나 큰 돈을 요구해 합의는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국선변호사를 고용할수있는지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종료할경우 통상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오는지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처벌을 낮추는 정도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재판이 모두 끝났을 경우, 상대가 민사소송까지 걸 의향을 밝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취약계층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허용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범기준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는 양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감형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까지 대응하거나 민형사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요건 해당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시며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입니다.
무죄를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면 변호인 선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합의 거부 후 민사소송 진행시에는 민사에 대응하여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는 전략으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