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저희 친형이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수 년간 인터넷(페이스북,카톡)상에서 악연이 되어 서로 나쁜말을 주고받다, 24년 11월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 형이 페이스북에 상대를 지칭하며 "이발소를 운영하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 키는 160cm에 발가락 장애인이고 심장이 안좋게 태어났다"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위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합의시도를 했으나 큰 돈을 요구해 합의는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국선변호사를 고용할수있는지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종료할경우 통상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오는지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처벌을 낮추는 정도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재판이 모두 끝났을 경우, 상대가 민사소송까지 걸 의향을 밝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