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 정말 효과 있는건 가요?
광고로 볼때는 운전자 보험 보장해주는건 많아 보이는데
불법 유턴이나 음주. 중앙선 침범등 법 위반시 보장을 안해 주는데 과연 효과가 있나? 궁굼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등에서는 운전자보험이 적용됩니다만, 음주나 뺑소니, 무면허운전은 범죄이므로 보험에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손해로 이어지는 보험입니다만 내가 12대중과실로 사고를 냈다하면 정말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방어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호, 속도, 횡단보도등의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시며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법률적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차량운행중 본인이 가해자로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등을 보상하는 상품입닙다.
- 의무보험은 아니고 선택보험이기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뻉소니 사고 운전 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불법 유턴이나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며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보상이 되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특약 등을 가입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뺑소니 무면허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규위반으로 인한 형사벌금합의급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약마다 보장 조건이 다 다릅니다
특히 음주는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도 엄청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보장이 안되지요.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시 사고처리비용이나 경찰조사시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장해주는 것이지 운전자가 불법을
했다고 그걸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니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