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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엄청난참고래6323.03.15

강력범들의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계획살인이나 강간,강도 살인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들이 영원히 사회와 분리되지 않는 이상 그 들의 정보와 얼굴은 알려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픠의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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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흉악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고, 위 법에 근거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