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들의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계획살인이나 강간,강도 살인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들이 영원히 사회와 분리되지 않는 이상 그 들의 정보와 얼굴은 알려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픠의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흉악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고, 위 법에 근거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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