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처리
과실은 상대방 100 나왔습니다
접촉사고가 크게 나서 차가 많이 망가졌는데요
출퇴근 용으로 타는데는 문제 없이 잔고장 나면
가끔 고치고 타이어만 교체 해줬고
총 주행거리 9만 입니다.
연식은 10년 되었구요
근데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 가액보다 높게 수리비가 나오면
폐차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수리 안해주고 남의 차
폐차를 맘데로 시킬수 있나요...?
차는 잘굴러가는데..
대략
차량 가액은 조회 해보니 300 나오구요
수리비는 500 정도 나올 거 같다고
센터에서 말해주네요
이럼 폐차 시켜야해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가액만 지급하고 전손(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차량가액 이상의 수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액이 300 이면 차량에 발생할 수 있는 총 손해는 300 한도 라고 보셔야 합니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 되었고 파손이 많이 되어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손해 배상의 원칙인
이득 금지의 원칙(사고로 사고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만 하면 되지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되는 원칙)에 의해
대물 배상은 현제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으로 비슷한 차량을 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억울할 수 있으나 상대방
보험사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거기에 10일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 7%를 보상하게 됩니다.
자차 보험이 있고 자차 보험의 차량가액이 높으면 그 금액으로 차값을 처리한 후에 렌트비와 취등록세를
상대방 대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 가액보다 높게 수리비가 나오면 폐차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수리 안해주고 남의 차
폐차를 맘데로 시킬수 있나요...?
: 보험사가 보험사맘대로 폐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에 있어 보험사가 보상을 할수 있는 최고 한도가 해당차량의 중고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질문처럼, 차량의 중고시세가 300이고, 수리비가 500이라면, 보험사에서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0이기 때문에 폐차처리를 하는 것이나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정 수리를 원한다면 보험사에서 300받고, 초과 수리비 200을 본인이 부담하여 수리를 할수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수리를 원하신다면, 센터가 아닌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저렴한 일반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면서 부속등을 중고로 사용하여 해당 보상범위내에서 수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