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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테리어260
힘센테리어26023.12.18

다세대건물 주차 권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다세대 가구 투베이에 거주하고 있는데
1층엔 상가가 있고 주차 공간은 총 7칸 입니다

아이스크림 제조 하는 상가라 화물차가
퇴근 후에도 냉동고 연결 선때문에 항상 주차칸에
1톤 탑차 4대가 상시 주차 되있으며

주차공간 7자리 중 3대만 쓸 수 밖에 없는게 실상입니다

이 집에 월세로 들어오며 주차 가능하다고 하여
입주 했지만 실상 길가에 주차하는 날이 훨씬 많고
(뺑소니 사고도 한번 당함)

집주인과 이야기 해 본 결과 세입자가 무조건
주차할 권리는 없다,
주차칸에 상가에서 주차칸을 몇 칸쓰고 할지 말지는
집주인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집주인과 대화 해본 결과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혹시 이걸 구청이나 이쪽에 민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번외로
계약서상에 전자레인지가 있다 했는데 입주하니 전자렌지 옵션이 없는것도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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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주차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주차장이라면 공유시설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구들은 자신의 지분만큼 주차장을 공유하게 되며, 각 가구들은 이러한 지분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구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 주차장을 차지할 경우 다른 가구들은 자신들의 지분에 의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침해 당한 가구들은 침해한 가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에서 주차칸을 몇 칸 쓰고 할지는 집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각 가구들이 공유하는 지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번외로, 계약서상에 전자레인지가 있다고 했는데 입주하니 전자렌지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은 공용으로 사용하는것이나 대체로 선착순으로 대는 사람이 우선하는게 현실입니다.

    주인과 계약시 한자리 확보를 받은게 아니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아파트들도 1대 이상부터는 일정 비용을 받는곳이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면 다른 호수의 거주자들과 주차에 대해 관리규약등을 만들어 협의를 하는 방법외에 민원등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사유지에 대해 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주인에게 계약이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든 주차때문에 말썽이 많이 일어납니다

    1층에서 3깐이나 사용한다면 주택에 있닌분들은 주차를 못할수도 있겠네요

    임대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 할말이 없기는 하네요

    전자렌즈가 없는것은 미리 얘기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딴소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옵션으로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에라도 얘기를. 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