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중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 사범, 50억원 이상 다액 경제사범, 기타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 사범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00억원의 사기범행의 피의자라면 해당 국가가 사법공조조약 체결대상이라면 수사공조를 통해 검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