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인터폴 수사대상은 어떤사건이정해저 있나요
수사기관에서 어떤경우에 인터폴 수사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국익과관련된 사건 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기를 300억 치고 해외로 도주 어데니라에 살고 있는지 아는데 수사기관을 통해 잡을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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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도피 범죄자의 체포를 위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필요하나 이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경제사범(50억 이상)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부됩니다. 300억에 대한 사기사건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중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 사범, 50억원 이상 다액 경제사범, 기타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 사범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00억원의 사기범행의 피의자라면 해당 국가가 사법공조조약 체결대상이라면 수사공조를 통해 검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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