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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24.04.17

3조에서 4조로 바뀌면 왜 급여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시간제근로자가 아닌 월급근로자라고 하였을 때


3조 2교대(월 210H 정도)에서 4조 2교(월 160H 정도)대로 근무편성이 바뀔 시 시간외 같은 추가 수당이 아닌 기본급여가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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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뀌면 기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 되므로 기본급도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책정됩니다. 기본근무시간이 210에서 160으로 줄어든다면 임금도 차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변경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함으로써 기본급이 기존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지 않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본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이 출, 퇴근시간대 및 휴게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이 되는 경우 그만큼 쉬는날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감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