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제근로자가 아닌 월급근로자라고 하였을 때
3조 2교대(월 210H 정도)에서 4조 2교(월 160H 정도)대로 근무편성이 바뀔 시 시간외 같은 추가 수당이 아닌 기본급여가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뀌면 기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 되므로 기본급도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책정됩니다. 기본근무시간이 210에서 160으로 줄어든다면 임금도 차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변경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함으로써 기본급이 기존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지 않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본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이 출, 퇴근시간대 및 휴게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이 되는 경우 그만큼 쉬는날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감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