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늘씬한사슴150
늘씬한사슴15024.04.11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는경우 직급보조비(공공기관)

주 5일제에서 4일제, 주32시간 근무시 직급보조비도 비례하여 감액해서 지급하나요?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과 기타 수당의 적용례에 비추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급보조비를 감액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단축시 비례해서 감액할지는 회사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급보조비도 시간에 비례하여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급보조비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하면 되고,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관행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정할 수 있고, 별도로 합의한 바 없다면 비례하여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급보조비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직급수당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이전 직급수당 전액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급보조비 감액 여부는 노사간에 계약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