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는경우 직급보조비(공공기관)
주 5일제에서 4일제, 주32시간 근무시 직급보조비도 비례하여 감액해서 지급하나요?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과 기타 수당의 적용례에 비추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급보조비를 감액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단축시 비례해서 감액할지는 회사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급보조비도 시간에 비례하여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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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급보조비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하면 되고,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관행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정할 수 있고, 별도로 합의한 바 없다면 비례하여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급보조비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직급수당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이전 직급수당 전액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급보조비 감액 여부는 노사간에 계약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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