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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건보료 및 요양보험 입사월 요율공제 누락 시 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3년도부터 사업장에서 요율공제로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을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신규입사자 발생 시, 요율공제는 입사월부터 요율공제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입사월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을 요율공제 하지 않고, 건보료 퇴직 정산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사월 누락된 건보료 및 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하고 싶은데, 정산 기간 및 계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13일에 중도입사하신 분의 경우에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건강보험 연말정산)까지의 총 보수에서 근무월수(8월)로 나눈 평균보수에서 3.545%를 곱해서 나온 보험료액을 다시 첫 달을 제외한 7월을 곱해서 구한 납부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사이의 차액을 구해서 정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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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도 입사자라면 24년3월 연말정산시 해당내용을 반영해서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을것으로 사료되는바,

    해당내용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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