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인 휴일, 야간근로도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보면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업무지시가 없는 자발적인 휴일, 야간근로도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 야간근로 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로 지시사항없이 근로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시간을 정하였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는 해당 시간에만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의 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야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같습니다.
다만, 자발적인지 간접적 혹은 묵시적 지시가 없었는지 등의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해서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 수행하는 휴일, 야간근로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아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