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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야근 시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인 휴일, 야간근로도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보면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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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업무지시가 없는 자발적인 휴일, 야간근로도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 야간근로 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로 지시사항없이 근로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시간을 정하였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는 해당 시간에만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의 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야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같습니다.

      다만, 자발적인지 간접적 혹은 묵시적 지시가 없었는지 등의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해서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 수행하는 휴일, 야간근로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아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