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사면에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
(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통 사고에 해당하며 정상 주차한 경우 상대 과실이 1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