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29

경사면에 주차로 세워진 차가 뒤로 밀려서 제 차에 부딪히는 것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경사면에 주차로 세워져 있던 차가 사람은 없는 상태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제 차에 부딪히는 것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정상 주차 라인이면 100% 밀려 내려온 차량 과실책임이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사면에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

    (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통 사고에 해당하며 정상 주차한 경우 상대 과실이 100%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처리된다고 생각하고요

    밀려온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기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차량에게도 사고 직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