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 후 조부모와 엄마랑 살면 한부모 가정인가요?
또 이혼가정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양육권이 있는 부모의 소득분위로 잡히게 되는 게 맞죠?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니 한부모가정이 맞습니다. 소득분위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독립적인 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경우에는 여전히 부모의 소득 분위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조부모, 모친가 함께 산다면 한부모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와 함께 산다면 조손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안과 같은 경우 양육권이 있는 부모의 소득분위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조부모와 살게 되더라도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한명이기에 한부모 가정에 속한다고 볼수있을것입니다.
아이가 가족구성원에 포함되어있다면 잡히게 될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혼하고조부모랑같이살아도한부모이며
소득으로잡힐수있으니
참고하시면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조부모와 산다면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 조부모 가정 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양육권은 부모의 소득 분위로 잡힙니다.
즉, 양육권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문의는 법률 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