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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발구지204
후련한발구지20424.04.01

조부모와 엄마랑 같이 사면 한부모 가정인가요?

부모님이 이혼 후 조부모와 엄마랑 살면 한부모 가정인가요?


또 이혼가정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양육권이 있는 부모의 소득분위로 잡히게 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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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니 한부모가정이 맞습니다. 소득분위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독립적인 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경우에는 여전히 부모의 소득 분위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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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조부모, 모친가 함께 산다면 한부모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와 함께 산다면 조손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안과 같은 경우 양육권이 있는 부모의 소득분위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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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조부모와 살게 되더라도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한명이기에 한부모 가정에 속한다고 볼수있을것입니다.

    아이가 가족구성원에 포함되어있다면 잡히게 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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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혼하고조부모랑같이살아도한부모이며

    소득으로잡힐수있으니

    참고하시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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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조부모와 산다면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 조부모 가정 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양육권은 부모의 소득 분위로 잡힙니다.

    즉, 양육권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문의는 법률 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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