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가 이혼할때 자식 두명다 어머니를 따라가면 살고있는집은 어머니가 가질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양육비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집을 무조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육비는 미성년자에 관한 부분에만 인정됩니다.
양육비는 성년까지만 지급 대상이 되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성년 자녀와 미성년자녀 한 명이 같이 산다고 반드시 그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