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와 고등학생 자녀 데리고 이혼
엄마,아빠가 이혼할때 자식 두명다 어머니를 따라가면 살고있는집은 어머니가 가질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양육비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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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집을 무조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육비는 미성년자에 관한 부분에만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양육비는 성년까지만 지급 대상이 되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성년 자녀와 미성년자녀 한 명이 같이 산다고 반드시 그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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