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폭등 예정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원천세 퇴직금 지급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신입입니다,,,,

급여신고할때 거래처에서 데이터 파일을 받아서 신고를 합니다.

9월에 퇴사자가 2명이 있고 더존에 퇴직소득 자료입력에 2명이 올라와있어서 9월 원천신고할때 다 같이 신고를 했습니다.... 원래는 10월에 신고를해야하는건데 9월에 미리신고를 한셈이죠,,,, 불이익이나 수정신고 여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수정신고를하게되면 가산세도 붙을것같은데,,,,,,,,,

퇴직급 지급 기준으로 신고를 했어야하는데,,,, 위에 사수도 없어서... 답변 부탁드립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원천신고는 지급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나

    보통 월을 잘못하여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안에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만 잘제출하시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수정신고를 하시더라도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