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세무사무소를 끼고 일하고있는데요
담당자마다 말이 달라서(셈사담당자가 도중에 바뀜) 아하에 올려봅니다.
퇴직소득세를 신고하려는데 저희가 분할지급하려고 하거든요 직원동의하에
근데 전 담당자분은 퇴직금 전액 지급 후 신고해야한다 하시고
현 담당자분은 퇴직해당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해서 신고후 지급은 나중에 해도된다고 하셔서요..
무ㅓ가 맞는건가요?
* 법인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1~11월 퇴직하신 분은 12.31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12월에 퇴직하신 분은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