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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낙타86
보고싶은낙타8624.01.04

퇴직금 퇴직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회사에서 세무사무소를 끼고 일하고있는데요

담당자마다 말이 달라서(셈사담당자가 도중에 바뀜) 아하에 올려봅니다.

퇴직소득세를 신고하려는데 저희가 분할지급하려고 하거든요 직원동의하에

근데 전 담당자분은 퇴직금 전액 지급 후 신고해야한다 하시고

현 담당자분은 퇴직해당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해서 신고후 지급은 나중에 해도된다고 하셔서요..

무ㅓ가 맞는건가요?

* 법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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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1~11월 퇴직하신 분은 12.31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12월에 퇴직하신 분은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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