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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지빠귀136
안녕하세요.현재 소액으로 민사소송중입니다.이행권고결정정본이 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피고쪽으로 발송이되었다는 얘기일까요?아니면 제가 따로확인하거나 해야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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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결정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본이 송달되었다는 것은 확정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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