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대여금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고
피고가 받고도 아무런 액션이없습니다.
송달후 2주가 지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데 법원에서 해주는건가요 원고인 제가 뭔가 해야할게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