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아니시고 직접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아신다면 그에 대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시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경매를 신청해서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