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를 지출했으나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의료비는 다음해로 이월이
불가하나, 기부금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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