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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끈질긴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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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명의자동차 보험계약은 제이름으로 해도될까요?

엄마가 이번에 차를 사셨는데 장롱면허셔서 보험이력이 없어서 엄마이름으로 보험 알아보니 보험료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보험을 제이름으로 계약하고 운전자는 가족한정으로 해서 엄마가 운전하고 다녀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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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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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누구나 가능 합니다.

    본인이 표준등급이 좋아서 기명피보험자로 할려면 해당차량에 본인 지분이 있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등록증상소유주와보험계약자는 다르더라도 운전자한정특약을가족한정운전한정특약으로가입하시면 자동차사고시 보상처리하시는대에는 이상없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돈내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운전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의 차주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는 주된 운전자(피보험자)의 운전경력/사고이력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그런 후 가족을 추가운전자로 붙이는 구조입니다.

    즉 어머니 명의 차량을 고객님께서 보험을 가입하시려면 , 해당 차량의 차주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1%이상의 해당 차량의 지분을 고객님께서 가지고 있다면, 고객님 명의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을 구매하실 때 어머님 100% 명의로 구매하셨다면 1%정도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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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족보험으로 어머니가 운전하고 다니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사고가 나셨을 경우 보험금 할증은 작성자님이 할증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제이름으로 계약하고 운전자는 가족한정으로 해서 엄마가 운전하고 다녀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 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통상 소유자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명의를 질문자와 어머니의 공동명의로 하신 후 질문자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하시고 가족한정 또는 어머님만 운전하신다면 추가 운전자 등록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는 안됩니다. 하지만,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차량 소유주와 가입자가 동일 주소에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어머님의 차량을 공동 명의로 변경을 하시면

    질문자님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 어머님 99%, 질문자님 1%)

    상기 방법 중 편하신 것을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록증상 차량소유주와 자동차보험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운전범위만 제대로 설정되있다면 보상에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