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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멋돼지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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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전세 해지?후 전세계약관련 문의

전세 갱신권을 사용하고 26년 2월까지 2년계약으로 살고있는집을 지금 현재 25년 9월에 2년 6개월 계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기존전세 계약이 있음에도 보증보험 90프로 금액관련하여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6개월뒤 어덯게될지모르는상황이고 집주인은 금액을 딱정해 통보를한상황이며, 지금현재는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나 6개월뒤 장담을 못하는상황에서 기존 26년2월까지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2년6개월에다한 전세 계약이 부동산쪽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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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 내에서 행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핵심은 서로 동의했는가 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 연장이 된 경우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그 시점부터는 재계약을 할지는 임대인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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