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시 목적물에 맞지 않는 매매계약 취소 요청 및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님이 친구분을 통해 친구분 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취소 사유는 아버님이 매매시 재건축을 할 목적이었고, 계약금입금 전은 중개인인 친구를 통해 매도인에게 내용전달 했고,
재건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인시 재건축이 불가능 했고, 이에 계약 취소 요청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 했으나 본인들은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 계약금반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본래 매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목적물을 매매한다해서 취소 한건데 이로 인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재건축가능하다는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대화한게 아니라, 중개인인 친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매도인 중개인 = 친구
매수인 중개인 = 친구
매도인 매수인 = 타인
이런 관계입니다. 이제와서 매도인은 재건축이라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근거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