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벽결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를 증대시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