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 집주인이~~
한 4년 살은거같아요..신축아파트에 월세를 들어갓으니 집주인이 벽결로가있는지 부실인지 모르시겠지요..
저의 잘못두 있는건 인정해요.하지만 결로가 심하구 비오면 빗물두 창문옆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실어 아파트관리실 시설공사하시는 분이 오셔서수리도 해주시고 하셧어요 .
이사나가려고하니 집주인이 월래 새집으로 원상복구해놓아라 뭐 이러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한당션서 5천원을 줘야한다며 법으로 하자하십니다..청소업체불러 싹 청소도 하고 벽지도 새로 다 하겠다해도 막무가네인데 이를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벽결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를 증대시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응할 의무가 없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의 수준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원상태 등으로 회복하면 될 것으로 위의 금원 범위내에 배상이 필요한지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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