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말그대로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점에서 후자가 더 중한 처벌이고, 전자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죄 취지의 판단 가운데 가장 경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후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행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