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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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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나

집행을 유예하든 선고를 유예하든 유예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유예하는 것과

선고를 유예하는 것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에, 선고유예기간에 동일한 사건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할 때는

똑같이 가중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선고유예는 판결 시 선고할 형을 정하되 그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여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형 집행의 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말그대로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점에서 후자가 더 중한 처벌이고, 전자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죄 취지의 판단 가운데 가장 경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후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행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