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당일해고 관련 질문있어요
정규직으로 계약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개월간은 수습기간인데 1주반만에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사유가 배울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서면 통보 없이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너무 당황해서 사직서에 직장에서 얘기 하는 그대로 개인사유로 적고 퇴사를 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당일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서면 통보 없이 당일에 해고 당했다는 증거는 사업주,전 직장 담당 직원과 나눈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증거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