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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두꺼비95
깍듯한두꺼비9524.04.18

1년 퇴사 관련 연차수당 지급 유무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채우고 퇴사와 동시에 당일 해고 당해서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우선 입사날은 2023.4.17이고 어제 2024.4.17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까지는 주기 어렵다며 어제 당일 점심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루 지나고 생각해보니 당일 해고를 당한게 어이없고 연차수당 관련 못 준다고 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입사 : 2023.4.17 / 퇴사통보 2024.4.17

회사에서는 4.17 점심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통보

(사직서 상에는 점심까지 일한다고 기재는 안하고 4.17까지 일하는걸로 작성)


회사 입장에서는 366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되는거라며 어제 오전까지 일하고 퇴사한거라 연차수당 발생 안된다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측 입장 캡처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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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7일까지 근무한 것이므로 4월 17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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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4월 17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전근무만 하였다고 하여 연차가 미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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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 근로가 4.16에 해당하여 마지막 근로 후 4.17.이 퇴직일이 된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4.17.에 일단 출근하여 4.1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가 당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오후에 곧바로 퇴사 처리 된 것이므로 퇴사일은 4.17.이지만 4.1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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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오전에 근무한 것도 해당 근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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