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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3.04.10

해고 통보를 당일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인데 당일에 해고통보를 하고 그것도 사장이나 직급자들이 아닌 거기서 오래일한 알바가 해고 통보 가능한가요? 해고사유는 다른 직원들과 못어울린다는 이유고 그리고 업무내용도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청소만시키고~ 일 시작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이런식으로의 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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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일에 해고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통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일임했다면 해당 직원도 해고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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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재직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권한이 없는 직원이 통보했다면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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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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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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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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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래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인사결정권한이 있는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의 위치라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는 현재 3개월 미만이라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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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당일 해고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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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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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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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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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는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일 통보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장이나 직급자가 아닌 오래일한 알바가 해고 통보를 한것이라면 제대로 된 통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고 전에 사장이나 직급자에게 해고하는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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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한달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나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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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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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당해고는 안되나 해고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그렇지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로는 정당성이 없어 보여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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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아르바이트생 지위에 있는 자는 해고의 권한이 없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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