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일에 해고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통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일임했다면 해당 직원도 해고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