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까칠한동박새188
까칠한동박새18823.09.16

안녕하세요, 게임계정 거래에대한 질문인데요.

구매자에게 신분증과 첫결제 내역 영수증이 꼭 필요로한 서류를 제출을 해주고나서

이메일 이 본인인증이 안된다는 이유로 단심변순 환불을요청하는대

이에대해 제가 환불을 해줄 권리가있나요? 안해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환불안해준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