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에게 신분증과 첫결제 내역 영수증이 꼭 필요로한 서류를 제출을 해주고나서
이메일 이 본인인증이 안된다는 이유로 단심변순 환불을요청하는대
이에대해 제가 환불을 해줄 권리가있나요? 안해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환불안해준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