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근무자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주3일 8시간씩 24시간 근무했습니다.
평균임금은 주40시간근무자와 동일하다고 해서 계산했구요
통상임금은 월급여/126h*4.8h 인가요? 아니면 월급여/126h*8h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일급은 월급여/126h*4.8h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