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제명 방침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매한레오파드235
고매한레오파드235

주3일근무자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주3일 8시간씩 24시간 근무했습니다.

평균임금은 주40시간근무자와 동일하다고 해서 계산했구요

통상임금은 월급여/126h*4.8h 인가요? 아니면 월급여/126h*8h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통상임금은 월급여 / 125.1시간 x 4.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일급은 월급여/126h*4.8h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위하여서는 통상임금(월)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