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한달 급여 계산(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한달 급여 계산(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8시간이면 주 15시간 이상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주 3일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24시간/40시간x8시간해서 4.8시간을 주는 것이 맞나요?
4.8시간 주휴수당을 주는것으로 24+4.8 = 28.8 x 4.345 = 125.136 * 9860 = 1,233,841원을 주면 되나요?
8시간 주휴사당을 주는것으로 24+8 = 32 x 4.345 = 139.04 * 9860 = 1,370,934원을 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