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아주눈부신부대찌개

아주눈부신부대찌개

24.12.03

통신매체음란법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얼굴평가하는 방에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들어와서 볼래?라고 하셔서 얼굴인줄 알고 알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성기사진이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0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것은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라고 할 것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