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로 인한 외벽 공사시 세입자 가게 휴무 보상
주택이 노후되어 외부 벽돌이 떨어져서 이번에 외벽 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1층에 가게를 월세주고 있는데 공사기간동안 손님을 못받는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요구하는 피해보상금을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가격책정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그리고 재계약 기간 지나면 내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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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노후화로 외벽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기간동안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일정부분은 배상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얼마로 할 지는 상호 협의하실 부분으로 상대가 원하는 금액을 전부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동안의 월세 및 순수익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합의하시면 가장 깔끔하시고, 만약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 피해보상을 하지마시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냅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갱신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무조건 내보내시는 것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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