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가게를 월세주고 있는데 공사기간동안 손님을 못받는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요구하는 피해보상금을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가격책정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그리고 재계약 기간 지나면 내보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