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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귀뚜라미246
반반한귀뚜라미24624.01.02

상가 유리창 파손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상가 가게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공사를 12월부터 시작함. 1월 1일쯤 공사 시작 한달정도 되어 임대인이 공사 상황 확인을 위해 방문해보니 상가 이중창문의 바깥쪽 창문이 깨진 것이 확인됨.

임차인 및 공사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임대인이 공사상황 확인하다가 발견함


임대인, 임차인, 공사업체중 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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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누가 파손했는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중 공사업체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면 공사업체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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