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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직박구리27
영특한직박구리2721.05.08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권설정까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험료도 있는데 전세권설정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액은 1억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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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전세권설정을 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이중의 비용이 소요되는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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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으로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전세권설정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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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셨는지요.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만료시에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행권원 판결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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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지급기준에 맞아야 지급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전세권설정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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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증금의 확보에 더하여 대외적으로 전세권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 보증보험과 함께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함께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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